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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2 2019누1149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E 등에 관한 지분소유자들의 개발행위허가와 공유물분할 1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분할 전 광주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E 임야 9,524㎡의 지분소유자 G 등 14명은 2012. 4. 30. 분할 전 E 임야 9,524㎡와 분할 전 H 임야 1,136㎡ 중 292㎡, 합계 9,816㎡(= 9,524㎡ 2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분할 전 E 임야 9,524㎡에서 2012. 6. 19. I 임야 807㎡, J 임야 474㎡, K 임야 564㎡, L 임야 24㎡ 등 14필지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E 임야 592㎡가 남게 되었다. 이후 2012.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2. I 및 J 임야는 원고 A와 D의 공유(각 1/2 지분), K 임야는 원고 B, 분할 후 E 임야는 원고 C의 각 소유가 되었다. (분할 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기재와 같다

). 나. 원고들의 주택건축 및 지목변경 1) 원고 A와 D이 한 I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가 2012. 8. 10. 수리되었고, 2013. 12. 26. 위 단독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마쳐졌다.

또한 I 임야는 2014. 1. 3. ‘대’로, J 임야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다.

2) 원고 B가 한 K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가 2012. 8. 10. 수리되었고, 2016. 3. 14. 위 단독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마쳐졌으며, K 임야는 2017. 4. 12. ‘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3) 원고 C이 한 분할 후 E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가 2012. 8. 10. 수리되었고, 2014. 7. 2. 위 단독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마쳐졌으며, 분할 후 E 임야는 2014. 9. 17. ‘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