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등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나.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사실에는 범죄 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
AT는 2016. 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청약 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인 BB(2017. 4. 4. 구속 기소), BC( 같은 날 불구속 기소) 부부에게 위장 전입, 아파트 분양신청 및 당첨된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고, 통장 양도 수수료 또는 전매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BB, B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분양 공고된 천안시 서 북구 BD 소재 아파트인 ‘BE’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군포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 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 받아 2013. 2. 20. 경 인터넷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 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 천안시 서 북구 BF’ 로 주소 전입을 신고 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2. 27.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E’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