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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8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5:20경 서울 금천경찰서 수사과 E팀에서 C, 피해자 D과 사기 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던 중, C와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너 같은 놈은 인간 쓰레기야! 알았냐! 넌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병신아, 어디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공연성에 관한 부분) 원심은 ㉠ “당시 대질조사를 받던 수사과 사무실 내에 피고인과 C, 피해자 외에 적어도 2-3명 정도가 더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원심 증언, ㉡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조사과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수사관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른 일반인들의 용모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공연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이 없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당심의 판단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경찰관 F을 비롯한 수사관들은 모두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욕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핵심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곳에 피고인피해자C 외의 일반인들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다른 일반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