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주아이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반석건설 주식회사, 이하 ‘한주아이티’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597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8679호로 한주아이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67,597,84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8. 24. 한주아이티에게, 2012. 6. 15.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2. 9.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67,597,8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집행채권자로서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함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한주이엔티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주이엔티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공사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