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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196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7:45 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에 피해자 C( 여, 46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끼어들기 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 갔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서울 양천 경찰서로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7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0에 있는 양천 경찰서 현관 로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 저 여자가 나한테 욕을 했다” 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손에 들고 있는 장 지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