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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4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대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을 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cm, 날길이 14cm)를 꺼내들고, 손도끼를 그곳 소파에 던진 뒤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 씨발년들아,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손도끼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