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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3. 10.까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생 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이 2012. 12. 19. 사망하자, 망 G의 장녀인 H이 2012. 12. 1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을 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을 보관, 관리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회사 자금의 관리, 지출, 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그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I의 계좌로 돈을 함부로 이체하고, 이체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협 양평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수협 통장( 수협 J)에 입금된 1억 6,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위 1억 6,500만 원을 위 I 명의로 경락 받은 서울 종로구 K 빌라 303호 경락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돈 전액을 함부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0, 17, 29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8.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30,843,000원을 함부로 소비하거나 계좌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계좌( 증거 목록 순번 3), 자료 제출( 증거 목록 순번 20), 각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지출, 계좌 이체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