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의 머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제출된 방범용 CCTV 영상( 수사기록 27 쪽 )에서도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