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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03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의 머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제출된 방범용 CCTV 영상( 수사기록 27 쪽 )에서도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