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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6. 25. 20:30경 대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가 근무 교대를 위하여 C 3호 순찰차를 타고 와 위 장소에 정차하자, 순찰차 뒷문을 잡아당겨 열어 탑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C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상황 근무 중이던 경위 F과 경사 G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이유를 알려줘야지! 뭘 잘못했는데 , 네가 경찰관이가”, “씨발 새끼야! 안경 낀 새끼 니는 죽었어! 니 같은 새끼는 비리야. 비리!”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0:50경까지 2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20:5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제1항과 같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를 밀치고, 팔을 휘두르고, 입으로 E의 오른쪽 팔을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