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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6노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농사일로 바쁜 피해자의 부를 대신하여 돌봐 주던 나이 어린 피해 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하였고,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 정하는데 심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고, 홀로 피해자를 키우던 피해자의 부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