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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정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복원 업을 영위하면서, 2013. 10. 5. 경부터 2017. 9. 8경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69㎡ 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 확인서

1. 수사보고( 순 번 7)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매칭 기로 도장을 하였던 것에 불과 하고, 매칭 기의 경우 용적이 5㎥를 초과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 제 2조 제 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 2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 조, [ 별표 3]

2. 나. 25)에 따르면, ‘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분무 ㆍ 분체 ㆍ 침지도 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을 설치하려는 자’ 는 시ㆍ도지사에게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설치한 시설이 도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렸고,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시설을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용적 69㎡ 의 작업장에 3개의 페이트 방출 건 등이 달린 매칭기, 방 진기, 집진기 등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매칭 기에서 분출된 페인트 등이 작업장 바닥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작업장의 구조와 형태 및 작동원리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매칭 기만이 아니라 매칭 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위 작업장 전부가 위 법에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