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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9 2014고정10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갓길에 화물차를 정차를 하였다가 4차로로 진입하며 피해자 B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 B이 차량 통행을 방해를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을 따라가다 피해자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아내인 피해자 C(여, 61세)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