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9629

공탁금출금확인

주문

1.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247호로 공탁한 670,65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정에이엔씨(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12. 10. 24.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F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F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급받아야 할 1,414,380,000원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회사는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F재건축조합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통지가 F재건축조합에게 도달하였다.

순번 채권자 구분 청구금액(원) 송달일 1 원고 채권양도 통지 100,000,000 2012. 6. 1. 2 피고 선한디앤씨 채권양도 통지 95,000,000 2013. 7. 4. 3 피고조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463 채권가압류 303,685,131 2014. 4. 18. 4 피고 B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5395 채권가압류 69,624,000 2014. 10. 20. 5 피고 C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5929 채권가압류 60,390,728 2014. 12. 4. 6 피고 D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5928 채권가압류 35,940,338 2014. 12. 4. 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압류 통지 40,413,280 2014. 12. 16. 8 피고 서울특별시 채권압류 통지 39,838,050 2015. 2. 3. 9 피고 C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98 채권가압류 14,573,339 2015. 2. 16. 10 피고 D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97 채권가압류 8,903,313 2015. 2. 16. 11 피고 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42 채권가압류 65,105,112 2015. 3. 9. 12 피고 서울특별시 채권압류통지 41,079,610 2015. 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