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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41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90,725,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이유

... 위 견적서상 수리비용 각 478,600원 및 2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2013. 12. 2.자 이 사건 제2약정 피고들은 2013. 12. 2. ‘레퍼런스룸 운영, 관리 장소는 피고 C의 관리 사업장 내로 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장소 임대료 월 150만 원 및 위탁 장비의 전기료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위탁 계약서’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업무위탁 계약서 D(주)(이하 “갑”, 피고 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C(주)(이하 “을”, 피고 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관리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레퍼런스룸 운영 관리장소: “을”의 관리 사업장 내 2) “갑”은 장소 임대료: 월 백오십만 원(1,5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매월 “을”에게 지불한다.

*** 임대료 인상시 “갑”과 “을”의 합의 후 인상한다.

3) “갑”은 위탁 장비의 전기료: 월 백오십만 원(1,5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매월 “을”에게 지불한다. *** 전기료 인상시 “갑”과 “을”의 합의 후 인상한다. 4) “갑”은 운영 장비의 사용료에 대하여 매월 “을”에게 지불한다.

이 사건 제2약정 이후 피고 D는 피고 C에게 매월 300만 원(이 사건 제2약정서 제2조 제2항 150만 원 및 제3항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M로부터 제공받은 레퍼런스 장비의 사용료 약 600만 원(이 사건 제2약정서 제4항)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2약정 전후 피고 C과 피고 D간 전화, 이메일 송수신 등 ‘Reference Loss’(오디오 신호 자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나 ’X-Check‘(본점 서버실의 레퍼런스와 이 사건 장비실의 레퍼런스에서 서로 다른 오디오 신호가 발견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