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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2나7560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사건의 배경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8. 27.경 정부는 후방 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제11사단은 1950. 10. 7.경부터 1951. 3. 31.경까지 전남 지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1사단은 예하에 9, 13, 20연대를 두었는데, 20연대 예하의 3대대는 전남 화순군 일대에 주둔하면서 인민군 부역 혐의자를 색출하고 빨치산을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3대대 소속 군인들은 1951. 3. 17.경 전남 화순군 J마을에서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무장하지 않은 K을 포함한 주민 15명을 사살하고, 주민 3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하 ‘화순 11사단 사건’이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6. 11. 29.경 L 등으로부터 화순 11사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받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3. 16. 화순 11사단 사건에 관하여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K을 화순 11사단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상속관계 K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부(父)인 M, 모(母)인 N, 혼인한 여자 형제들인 O, 원고 B, C, D이 있었다.

M는 1973. 6. 20., N는 1976. 10. 13., O은 1978. 1. 31. 각 사망하였다.

O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아들들인 원고 E, I 및 P, 미혼의 딸들인 원고 F, G, H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