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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구단100576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645,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6. 2. 22.자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 소유 토지 및 지장물, 잔여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천안시 동남구 D 도로 608㎡(원고지분 14,346/60,800), E 도로 739㎡(원고지분 17,436/73,900), F 임야 180㎡, G 공장용지 1,233㎡, H 임야 119㎡(이하 위 5필지 토지를 ‘편입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지상 전기시설(변전실) 600KW 및 H 지상 대형관정(식수용, 콘크리트 및 철제뚜껑) 1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체 지장물 중에서 위 각 지장물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고 있다. 이하 ‘지장물’이라 한다). 3) 원고는 편입토지 외에도 천안시 동남구 I 공장용지 5,378㎡(종전 공장용지 6,611㎡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위 G 공장용지 1,233㎡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

이하 ‘잔여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13.자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기각) - 수용개시일: 2019. 8. 7. - 손실보상금: 546,117,670원(편입토지) / 49,000,000원(지장물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 30.자 이의재결 원고는 1차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이의신청사유로 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증액, ②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주장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10.자 수용재결 이하 '2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잔여지 가치감소 손실보상금 5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