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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04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 1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어 길이 약 20cm, 깊이 약 1cm 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