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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2269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제4쪽 7번째 줄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반환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중 일부인 1억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아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 분양계약 체결 신청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자용 택지분양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이주정착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보유할 권원이 없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용 택지분양권 신청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한국토지공사가 지정한 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진 것이다.

피고가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 측 중개업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피고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4,512,410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으로 이를 상계한다.

3.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