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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0: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역 지하 대합실 개찰구 앞에서 운행이 종료된 전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를 지나가던 중, 여객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사회 복무요원 D가 개찰구 진입을 제지하자, 위 D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왜 못 가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여객 안내 및 역무원 보조 등에 관한 사회 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