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0: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역 지하 대합실 개찰구 앞에서 운행이 종료된 전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를 지나가던 중, 여객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사회 복무요원 D가 개찰구 진입을 제지하자, 위 D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왜 못 가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여객 안내 및 역무원 보조 등에 관한 사회 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