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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고단12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싱크대 문짝을 발로 차 부순 후 문짝 안쪽 편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 집을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친 다음 안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

어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자 “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이 나쁘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8. 7.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