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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3193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3,079원과 그중 1,360,944원에 대한 2017.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