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3193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3,079원과 그중 1,360,944원에 대한 2017.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3,079원과 그중 1,360,944원에 대한 2017. 7.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