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72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