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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206547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9,9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에게 서울 노원구 E 소재 F요양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재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건기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다.

나. 피고 재단의 요양병원 별관 신축공사의 도급 피고 재단은 2018. 5. 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9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전기공사 하도급 1) 피고 회사는 2018.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위 하도급계약을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위 F요양병원의 본관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2,44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을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제1차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7,500,000원, 제2차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2,443,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8. 8. 31. 피고 회사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59,943,300원 = 제1차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27,500,000원 제2차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22,433,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