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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003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동국제약 주식회사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 제조업, 수입업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씨리엔은 식품, 헬스, 화장품, 패션 무역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 동국제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씨리엔은 2015. 7. 6. 피고 동국제약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덴탈 프로젝트(Dental Project)"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중국 내 총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1 공급업체(SUPPLIER, 피고 동국제약 주식회사)는 납품업체(VENDOR, 피고 주식회사 씨리엔)에게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공급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납품업체는 이를 받아들인다.

공급업체는 제품을 납품업체만을 통하여 중국에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납품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할 것을 확약하고 동의한다.

공급업체 및 납품업체는 유통업체(DISTRIBUTOR, 원고)를 제외한 다른 업체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의 제품 판매 또는 유통을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동의한다.

공급업체는 진품을 모방제품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장치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유통업체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납품업체를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다.

3. 1 본 계약의 초기기간은 제1.1D 조항 1.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