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3,446,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부품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장비용 공압기부품 등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015. 7. 31.경 111,818,014원, 같은 해
9. 30.경 1,628,550원 합계 113,446,564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4.경 위 물품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73,446,5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4,000만 원도 소외 주식회사 나노세미콘 피고와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회사로 보인다.
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장비용 공압기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