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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10 2018가합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원고가 2017. 12. 6.부터 2018. 1. 5.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을 이자 연 12%, 그 중 1억 5,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8. 12. 31.,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9.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