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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나3099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하여 2,761,3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D은 산재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A은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6. 4. 20. 피고 A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은 2017. 3. 1. 09:15경 경북 예천군 G 일대의 전신주 철거공사를 위하여 피고 A이 운전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bucket, 굴삭기에서 흙 등을 퍼 올리는 통) 위에 올라가 지상 약 3m 지점에서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전신주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가 흔들리면서 버킷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D은 ‘두개골 골절, 뇌좌상,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안면마비, T11 골절, L1 골절, L2 골절, 천골골절, 양성 발작성 현기증, 우측 전음성 난청, 표재각막염 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2019. 8. 14.까지 D에게 휴업급여 17,158,730원, 요양급여 14,772,980원, 장해급여 9,706,900원, 합계 41,638,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기초사실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