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915,000,000원, 공사기간 2018. 9. 28.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8.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98,000,000원, 공사기간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219,89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18. 이 사건 창호공사에 착수하여 2019. 3.경 이를 완공하였다. 라.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으로 2018. 12. 20. 33,000,000원, 2019. 1. 31. 66,000,000원 합계 9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의 대표이사 F은 2018. 10. 1. ‘발주자 G회사 H 외 1명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한 다음, 2018. 10. 31.경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에게 이를 전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전송받아 이에 날인하였다.
바. 피고는 D과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8. 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라 완공된 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