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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2134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대 25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경기도 광주군 C면 임야조사서(이하 ’이 사건 임야조사서‘라 한다)’에는 D이 광주시 E(이후 위 토지는 광주시 F 전 298㎡로 등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광주시 B 대 258㎡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D은 1931.경 사망하여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은 1970. 1. 24. 사망하여 원고 및 H, I, J, K, L, M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접수 제14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장 및 C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따라서 적어도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