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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67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670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2고단9701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6704]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2. 29. 1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국철 1호선 동암역북광장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에게 욕설을 하고, “야! 아까 왜 나 쳐다봤어 , 내가 만만해 , 너 돈 얼마 있어 , 있는 것 다 꺼내봐, 지갑 꺼내봐”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겁을 주고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2고단9701]

1. 피고인은 2012. 7. 29. 16:50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G(13세), H(13세), I(13세), J(14세), K(13세)을 발견하고 그곳 부근의 놀이터 옆 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왜 쳐다보냐, 뒤지고 싶냐 나, 너희들 때리기 싫으니까 좋게 끝내고 싶으면 돈 있는 거 꺼내봐.”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800원(G­23,000원, H-13,800원, I-3,000원, J-6,000원, K-1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14세), M(14세), N(13세), O(14세), P(13세)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