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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266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25,537원과 그중 11,658,927원에 대하여는 2018. 11. 9.부터, 43,1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