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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313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7. 피고의 백화점 명품관에서 ‘샤넬’ 브랜드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대금 4,000,000원에 피고 백화점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방을 구입한 약 한 달 뒤인 2013. 4. 18. 피고에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에 필요한 부채 확인 자료 발급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방에 관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였고, 2013.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가방 대금 중 원금 716,800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백화점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데 따라 2013. 8. 31.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303823호로 나머지 가방 구입대금 3,283,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10.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3,28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이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3. 16.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553, 2016하면549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6. 6. 20.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7. 7. 확정되었다.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신용카드 채무,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채무 등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가방 구입대금 채무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자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가방 구입대금 지급 판결 역시 그 집행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