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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6 2016가단9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F에게 2,242,668원, 원고 A, B, C, D, E, G에게 각 699,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망 I에게 입힌 상해 1) 피고는 망 I의 조카로서 2016. 9. 11. 17:00경 보령시 J에 있는 망 I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망 I과 말다툼을 하다가, 망 I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망 I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밀치고, 망 I의 뒤에서 그 상체를 끌어안아 넘어뜨렸다. 2) 망 I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6. 9. 12. K병원을 방문하여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망 I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망 I은 2017. 1. 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입원 중이던 K병원 소속의사가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폐렴’으로 기재되었다. 2) 망 I이 사망한 2017. 1. 4.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L, 자녀들인 원고들, 망 I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인 망 M의 상속인들(망 M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다)이 있었다.

다. 망 L(망 I의 배우자)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 I의 배우자인 망 L는 원고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인 2018. 3. 6. 사망하였고, 당시 망 L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망 L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인 망 M의 상속인들(망 M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다)이 있었다. 라.

망 L의 소 제기 및 이에 관한 소송절차 수계 1) 망 L와 원고들로부터 모두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한은 2018. 3. 21. 이 법원에 원고들을 대리하여 망 L의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망 L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황규한은 2019. 9. 23. 망 M의 상속인들(망 M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 L의 대습상속인들)이 망 L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