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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8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 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