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7 2018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나, 작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다수인 점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