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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6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7. 04: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K(19세)과 피해자 L(18세)에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어린 것들이 죽고 싶냐, 그냥 가라’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 K에게 ‘꺼져라’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목과 가슴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35cm, 세로 12cm, 높이 4cm)을 들고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도주하는 피해자들을 서울 서초구 M빌딩’ 주차장까지 쫓아가 피해자 K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각목을 높이 치켜들고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 K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곧이어 도주했던 피해자 L이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다시 도주하는 피해자 L을 뒤쫓아가고, 피고인 B는 다시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도주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나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