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6. 21:00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있는 B나이트에서 함께 여행을 간 일행인 C이 그곳 종업원에게 중국 위안화 200원(한화 35,000원 정도)을 주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5그램 정도씩이 들어있는 맥주 3잔을 시키자 C, D과 함께 각자 1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2-M-41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