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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5나5547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동생과 누나 사이이고, C은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C은 1998년경부터 목포시 D아파트 112동 205호(이하 ‘재건축 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처 E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년경 D아파트단지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 전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되었다.

다. 그 후 C은 2003. 12. 12. 동생인 원고에게 재건축 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5. 8. 3. 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F아파트 11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6. 11. 22. 피고의 딸 G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 23,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의 딸인 G를 명의상 매수인으로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38,000,000원)보다 낮은 23,000,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원고의 형이자 자신의 동생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아닌 G가 실제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23,000,000원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