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35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9.경 부산 사상구 B건물 506호에서 구미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3.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