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성정보 등록대상자로 2014. 4. 2. 부산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 일인 2014. 4. 2.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서 첨부), 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