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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3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5:40 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 암사거리에서 중 암 교 방향에서 상 암 지하 차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58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구급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4,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진, 수리 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월드컵 북로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캡 쳐 사진, 상 암 사거리 교통 관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용의 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용의 차량 사진 차주가 제출한 차량 사진, 차량 외관 비교 사진, 피의자의 집 근처 CCTV 영상 캡 쳐 사진, 스키드 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