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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1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급인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2011. 6.경 도급인 겸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C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직영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C주택 신축공사(1개동) 공사현장: 대전 동구 C 착공예정일: 2011. 7. 준공예정일: 2011. 12. 31. 공사금액: 3억 9,600만 원

나. 그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현장대리인은 약정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건축주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면에 의거 공사진행과 행정업무,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출을 대행하고, 건물주는 공사비를 매월 또는 현장대리인 요청시 현장대리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현장대리인이 원활히 공사비를 지출하도록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 1.경 대전 동구 C 지상에 다중주택(1층 면적 82.99㎡, 2층 면적 107.03㎡, 3층 면적 107.0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2011. 9. 28. 1억 원, 2012. 1. 6. 5,000만 원, 2012. 1. 28. 3,600만 원, 2012. 2. 28. 2,000만 원, 산재보험대납금 300만 원의 합계 2억 9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 3,600만 원 2,0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인 1억 8,700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9,6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