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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4고단6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구 옆 인도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바닥에 쏟아 붓고,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던 병들과 쓰레기들을 피해자와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집어 던지고 “시벌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2014. 5.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2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보이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