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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1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터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1. 17: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