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0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녀공용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그러나 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화장실을 뛰쳐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