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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6.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용산구에 F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하청업체에 200억 원을 대출하고 아파트 2채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 한 채를 분양가의 60% 가격에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8.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불서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1942),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수회(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