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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1:20경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안 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문현 교차로 방면에서 꿈에그린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 전방의 안전지대에 주차돼 있던 C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123,7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본(증거기록 제56~58면)의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20, 2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