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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공2004.1.1.(193),89]

판시사항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의 의미 및 범위

[2] 국가정보원 내부의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찰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을 일부 누설한 사실만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도 아니고, 달리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누설사실들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국가정보원 내부의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찰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을 일부 누설한 사실만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도 아니고, 달리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누설사실들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채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2001. 4.경까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1급)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의 정보, 보안, 수사업무 등을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자인바, 2002. 12. 11. 08:30경부터 09:20경 사이에 광주시 광산구 소재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광주지부 부지부장, 각 과장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부회의 중 '국가정보원 감찰실에서 소위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전 8국 소속 전주고 출신의 홍모 과장을 조사하는 등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받고, 같은 날 22:18경부터 23:52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자신의 관사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주고 출신 전 8국 홍모 과장이 붙잡혀 감실에 억류중', '지난주 화(12월 3일)부터 시작' 등의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의 휴대전화로 보내어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조사사항에 관하여 알려 주고, 다음 날인 12. 12. 오전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위 광주지부 간부회의 과정에서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은 홍모 과장의 출신고등학교가 전주고등학교가 아니라 의정부고등학교'라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13:04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홍모 과장은 전주고 출신이 아니라 의정부고 출신임'이라는 내용을 공소외 1의 휴대전화로 보내어 소위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서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찰대상자 소속 및 인적 사항 등 직무상 지득한 비밀인 국가정보원의 감찰조사 진행사항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알려 준 위 사항이 그가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로서 직무상 지득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는 판단하에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은 그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알려 주었다는, "색출수사는 만들었음을 자인한 것을 등등", "양심선언 두려워 처리곤혹, 자세한 것 현지 확인 신속 대응"이라는 내용은 누설사항에서 제외하였는바, 원심은 위 내용이 피고인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여 위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은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는 " 제1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등 참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02. 11. 28. 및 같은 해 12. 1. 한나라당 소속 김영일, 이부영 국회의원이 순차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불법도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로서 소위 '국가정보원 도청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 통화자로 거명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국가정보원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격렬히 항의하면서 이들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아울러 국가정보원측에서는 위 자료의 출처와 관련하여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하는 등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연일 국가정보원의 도청 여부에 관하여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국민들 역시 도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도청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소속 정형근 국회의원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의혹이 제기된 2002. 10. 초경 국가정보원이 내부적으로 자체 감찰팀을 동원, 도청자료 유출 장본인을 색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고, 국가정보원장이 2002. 12. 초순경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불법도청 여부와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국가정보원의 이 사건 감찰조사 진행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있고, 원심법원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당시 정치권의 도청에 관한 문제 제기로 일제 점검 차원에서 감찰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하여 누설된 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라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피고인의 누설 사실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 및 국민 여론, 이 사건 감찰의 동기, 목적 및 감찰조사 진행 사실의 일반 사회에의 전파 상황 등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국가정보원 내부의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찰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이 일부 누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도청의혹이 증폭되어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고, 달리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찰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소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소정의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누설한 판시와 같은 내용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