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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함이 마땅하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부적법하게 제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자와 호텔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던 택시 안에 구토하고 하차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그 때문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이 요금지불과 하차를 권고하자 “청와대”를 운운하며 해악을 고지하고 정복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한편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요청하며, 목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전임교원 임용이 이 사건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유예된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