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단2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킨 텍스 사거리 앞 도로를 고양종합 운동장 쪽에서 한국 교통 연구원 쪽으로 편도 6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기계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디스 커버리 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 여, 58세) 및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같은 구...